주문
1.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4. 울산 울주군 B 답 2,016㎡, C 답 241㎡, D 답 2,47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총 대지면적 2,047㎡에 지상 1층, 건축면적 1,176㎡, 연면적 합계 1,17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부터 근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축사가 입지할 경우 악취소음 및 유해해충 번식 우려가 있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상 위해가 예상된다.
가축 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2015. 6. 18. 개정한 후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지형도면을 작성 용역 중에 있으나, 동 지역은 E초등학교(F분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축사건립 예정으로 악취소음 증가 등 학생, 주민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익보다 공익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입지를 불가처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