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44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필리핀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하고, 2018. 5.경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환전소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원화를 당신에게 송금하면 필리핀 화폐인 폐소로 환전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D 명의의 E은행 계좌(F),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I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계좌에 원화가 입금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리핀 화폐를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매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건네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일대에서 ㈜L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필리핀 화폐인 페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12.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340,03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필리핀 화폐를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필리핀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M조합계좌 출금 기록 조사)

1. 압수수색검증연장회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