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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690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화폐인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필리핀 현지 한국 교민 내지 관광객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B) 계좌로 환화를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1. 위와 같이 현지에서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C으로부터 1,500,0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위 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078,60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서(1차) 및 그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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