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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404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환전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하고, 2018. 12. 12. 16:15경 위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D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36,658위안을 E은행 계좌(F)로 송금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7.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액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밝힌 환전수수료 합계 65,500원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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