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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166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1년경 호주 시드니 B빌딩 3층에 “C”이라는 상호의 송금 대행업소를 개설하여 한국과 호주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경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의 D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기화로, 2011. 2. 8.경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의뢰를 받고 위 계좌로 1,000원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호주 달러를 E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거주자들이 호주로 송금 의뢰한 합계 323,284,758원을 지급하고, 2011. 2. 9.경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은행 계좌로 1,500원을 송금받아 E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호주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합계 278,572,001원을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호주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서류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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