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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567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2,900만 원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피고인 B도 마스크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밖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 운전 등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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