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사기 미수 및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VoIP 게이트웨이( 이하 ‘ 게이트웨이 ’라고 한다 )를 단순히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통화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알고 있었을 뿐, 그 작동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변작된다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사기 미수, 편취 목적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고의 및 목적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신 자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전화번호가 게이트웨이에 의해 변작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