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본건 절도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나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여러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계획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로서 조직적인 범죄인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몰래 꺼내
어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