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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9. 08:55경 원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피고인 A이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택시를 향해 손짓을 하였으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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