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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7 2014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3. 01: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24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기절하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해자 일행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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