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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1. 01:10경 경기 의정부시 C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D(22세)가 지나가며 길을 비켜달라고 한 것에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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