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23. 전주시 완산구 C 빌딩 2 층 ( 주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40,000,000 원 금 사천만 원정, 발행일 : 2013년 10월 23일, 발행인 주소 : 전주시 덕진구 E, 성명 :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성명 : F, 주소 : 전주시 덕진구 E” 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보관 하고 있던
F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G과 법무사 H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 중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K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원인으로 공정 증서 원본인 어음 공정 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 공정 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어음 공정 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