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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95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위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18:30 경 제주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게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 치킨 배달 음식 주문과 PC 방 출입 금지를 약속한 피고인이 모( 母) 피해자 D(51 세, 여) 의 권유로 치킨 메뉴를 선택하는 것을 형인 E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E에게 “ 너는 형도 아 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가 참 기만 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향해 “ 경찰에 신고 하자, 이러다가 사람 죽이게 생겼다, 이제 A이( 피고인) 포기해야 할 것 같애. ”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주거지 주방 싱크대 설거지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 )를 들고 E을 향해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 머리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3회 찔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어깨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25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D를 뿌리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 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 우측 주관절 및 좌측 상완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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