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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06 2014고합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로 된 과도칼 손잡이 1개(수사기록 12쪽의 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부부 사이로서,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2013. 9.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칼로 위협하여 대화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주거지 주방에 보관 중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 1개를 신문지에 감싸 옷 속에 넣어 소지한 채 주거지를 나선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군 E건물 부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E건물 주차장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어 신문지를 벗긴 다음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차장 기둥에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과 머리 부위를 수 회 차면서 “씹할 빨리 차에 타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위 주차장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박히는 바람에 과도의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된 것을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고,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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