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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1개(증제1호), 과도 손잡이 1개(증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9:3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대출을 받아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지속적인 변제독촉에도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범정과 죄질이 중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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