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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합18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2고합185] 피고인은 2012. 1. 22.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지상 201호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한 집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창문이 열린 창틀에 이불을 반쯤 걸쳐 놓아 그 불길이 방안으로 번지게 하여 위 201호 안방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2층에서 피고인의 딸인 E, 3층에서 F, 4층에서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건물의 201호 안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2고합203] 피고인은 피해자 H(41세)과 약 7년 전부터 사귀었고 둘 사이에 5살인 E라는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는 횟수가 뜸해지고 자주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말로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J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6. 7. 23:35경 위 J공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및 왼쪽 가슴부위, 오른쪽 상박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칼에 찔린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I에 있는 K병원 응급실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23:46경 위 병원 응급실에 있는 중환자 집중치료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비롯한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2012. 6. 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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