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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6고단2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6. 18: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1 층 매장에서, 점 장인 피해자 F 및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쌀 1 포대, 고등어 통조림 2 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17:0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93 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 곳 전화기를 집어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어깨 부위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8. 08:3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C(93 세) 이 피고인에게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전기장판을 걷어 가려고 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20cm, 손잡이 10cm) 을 왼 손에, 흉기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12cm, 손잡이 11cm )를 오른 손에 각각 집어 들고, “ 이런 씨 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검지 손가락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특수 협박( 흉기사용)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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