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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502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9. 06:20경 진주시 봉곡동 경남택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가에 주차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뒤쪽에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주차중인 원고 차량을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 중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운전석 문 끝부분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 다음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후행의 피고 차량이 1차로의 소외 차량과 2차로 가장자리의 원고 차량 사이로 진행하려다가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문 끝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2차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 후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1차로의 소외 차량과 나란히 하여 2차로를 물고 무모하게 원고 차량을 통과하려다가 이미 열려 있는 원고 차량의 문을 충격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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