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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42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2. 28. 16:30경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동신공업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지나던 중, 위 도로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수리비 21,30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원고는 2016. 5. 25. 위 수리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차량이 갑자기 불법유턴을 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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