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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E 1호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1호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 1호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5. 23:40 경 위 E 1호 성매매업소에서, 남성 손님 F 등 2명에게 피고인 A가 고용한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건물 등기부 등본, 업소 내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통화 내역 보고), 수사보고( 성 매수 남 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배우자 명의 이 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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