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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8고단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406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2. 1. 경부터 2018. 1. 5.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성 매도 녀인 E( 태국 국적) 등 여종업원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8. 1. 1. 경부터 2018. 1.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남성 손님이 오면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추징 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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