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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21: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69호에서, 남자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D 69호의 건물주로서,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1. 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A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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