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5. 23:55 경 위 E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F에게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 경부터 2017. 2. 15.까지 하루 평균 3~4 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 로 하여금 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나의 사건 검색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헤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