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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9 2016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경 평택시 C 45호에서 객실 5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건물주 D로부터 무상으로 임차 받은 자로, 2015. 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성매매 장소를 월세 100만원에 전대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순 번 8,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죄 전력, 수입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동종 전력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는 점, 범행동기, 취득한 이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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