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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8 2017가단53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피고가 수행하기로 한 MR 유체기술 등 신기술사업과 제주도 EV-TOWN 조성사업에 원고가 공동으로 참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원고와 피고의 이사회를 한 후 양자 협의된 일정으로 피고에게 10억 원을 투자(피고가 신규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 피고가 신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6억 9,000만 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6. 10. 7., 이자 연 6%,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금원은 2016. 7.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대여금이다. 2) 피고: 2016. 7.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투자에 앞서 거치기로 한 이사회 결의 전에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해 받아둔 서류일 뿐이고,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다.

나. 판단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포괄적 업무제휴계약 체결 후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이사회를 한 후 양자 협의된 일정으로 피고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6. 7.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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