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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095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나.

항에서 고쳐쓰는 부분과 다.

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본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본소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1.의 나.

항 중 “피고는 2016. 3. 10.부터 2016. 10. 1.까지 원고의 F호텔에 투숙하여 객실 1개를 사용하였으며” 부분을 “피고는 피고의 지인인 G, H로 하여금 2016. 3. 10.부터 2016. 10. 1.까지 원고의 F호텔에 투숙하여 객실 1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로 고친다.

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16. 2. 19.자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포괄적 금융자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고가 약정한 긴급자금 2억원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자금유치에 실패한 것일 뿐이므로, 위 이행약정에 따라 갑 제1호증의 차용증은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19. 피고의 ‘I사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되(액수와 시점은 양자 합의에 의함), 그 자금은 피고의 금융자문 성공 전까지는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하며, 금융자문이 성공하여 자금이 유치된 때에는 차용증은 무효로 하고 사전 대여된 금원은 피고의 성공보수 또는 자산인수비용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6. 2. 25.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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