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64,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포천시 D에 있는 E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말경 피고와 사이에 위 캠핑장 내에 석축공사 및 배수로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말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6. 초순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캠핑장 토목공사(석축, 조경, 도로관로 매설, 관내 토사 정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총 공사대금 130,000,000원 중 지불하지 않은 미수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 전에 1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8년 3월 31일 전에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개별공사 도로 아스콘 작업에 대해 다음 일정으로 진행한다. ① 2017년 6월 15일까지 하자보수 방안을 양자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보수방법 및 금액에 대해 E캠핑장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7년 7월 6일까지 원상복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공사금액에서 복구비용과 폐아스콘비와 공사비를 공제한다. 마.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