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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129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64,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포천시 D에 있는 E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말경 피고와 사이에 위 캠핑장 내에 석축공사 및 배수로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말경부터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6. 초순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캠핑장 토목공사(석축, 조경, 도로관로 매설, 관내 토사 정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총 공사대금 130,000,000원 중 지불하지 않은 미수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 전에 1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8년 3월 31일 전에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개별공사 도로 아스콘 작업에 대해 다음 일정으로 진행한다. ① 2017년 6월 15일까지 하자보수 방안을 양자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보수방법 및 금액에 대해 E캠핑장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7년 7월 6일까지 원상복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공사금액에서 복구비용과 폐아스콘비와 공사비를 공제한다. 마.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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