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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9424
약정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는 D의 소개로 중화인민공화국 후난성 창사시 소재 E有限公司(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2016. 1. 5.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갑(원고를 말한다)은 본 약정서 날인과 동시에 약정보증금으로 금 이억 원(₩200,000,000)을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약정금 지급 후 갑은 대상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상기 실사 및 평가에는 대상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문서의 열람과 임직원 면담을 포함하며, 을은 갑의 실사 및 평가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실사 및 평가기간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실사 및 평가 후 별도로 대상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약정보증금은 동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실사 및 평가 후 갑의 의사에 따라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이 지급한 금 2억 원을 갑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5. 을은 제4항 후단의 약정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지분 55%와 경영권을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만약 을이 제4항 후단의 약정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대상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약정보증금 2억 원과 상계하기로 하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약정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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