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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6고단23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있었던 ‘E’ 종중의 2016년 정기총회에서 사건 외 F 등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G의 조상인 H이 그의 부친 I의 사후 양자가 아님에도 위 H이 사후 양자이며 그 아래의 자손들이 모두 양자와 사후 양자이므로 피해자는 사후 양자의 자손이라는 내용의 '2016 년 1월 10일 소집자 집행 대리 G의 신분관계'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행 법상 사후 양자의 자손 또는 양자의 자손과 친자의 자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인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종 원으로서의 지위 및 그 위상에도 다름이 없는 점, ②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양자 집안 또는 사후 양자 집안의 자손이라는 허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 및 배포방법 등 정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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