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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정26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9: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주식회사 C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 도중 D 이사 등 5명의 참석자들과 E 등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이사회의 회의 안건의 내용이나 진행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일단은 남에 그렇게 돈을 사기꾼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9. 17. 광명시 G에 신축하는 H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5. 9. 20.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도급을 주었다.

② 주식회사 I는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2016. 말까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된 돈을 지급하는 등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③ 주식회사 I는 2018. 8. 31.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2018. 8. 31. 10:30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위 신축공사 공사비 청구를 의안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④ 위 이사회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J(피해자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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