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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5124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28.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O동 일원을 주택건설대지로 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9. 28. 임시총회를 열어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비롯하여 21개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다.

피고 규약 및 관계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 제10조(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⑥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건

2. 조합규약에 관한 건

3. 조합 명칭 및 조합 직인에 관한 건

4. 조합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건

5. 사업비 및 용역계약 체결 등 지역주택조합업무 위임 피고 규약(갑5호증)에는 “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 관한 건

6. 시공예정사 선정 건

7. 공사도급계약 체결 위임 건

8. 조합원 분담금 위임 및 인출동의와 자금 차입 동의의 건

9. 기 체결된 계약 및 자금집행에 대한 추인에 관한 건 10. 조합 행정용역사 선정 동의 및 조합행정용역비 자금인출 동의의 건 11. 일반분양분 분양업무 위임 등에 관한 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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