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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3 2015가합1539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 5. 4.자 조합원제명의결과 원고 B, C, D, E에 대하여 한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G 일대 F도시개발구역에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5.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이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제명사유로 규정한 ‘부담금 등을 납부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제명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 C, D, E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제명의결을 하였고, 2015. 5. 11. 위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2015. 5. 4.자 제명의결 및 2015. 5. 8.자 제명의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제명의결’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 규약 (갑 제3호증)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④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납부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피고 조합 규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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