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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41856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11.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총 면적 58,867.2㎡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열람등사청구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명부, 토지확보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였으나 피고 대표자 D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539로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2) 한편 피고 대표자 D은 자료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 등 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8.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82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등 1)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제2호는 ‘조합원이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예비조합원 제명의결에 따른 소명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여러 행위가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므로 제명의결을 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3 이에 원고는 2019. 2. 1. 피고에게 피고가 조합 목적에 위배된다고 열거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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