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탈의실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잠바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게 되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14:3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이 운영하는 ‘G’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의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충청남도 계룡 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D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