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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5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1. 1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5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1. 1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D,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D 및 피고의 촉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의 대표자인 G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3. 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년 초순경 부동산경매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3. 4. 8. 피고로부터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투자금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4. 3.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 그 액면금이 150,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낙찰받은 부동산 재경매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초순경 50,000,000원을 투자하면 경매투자로 고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2013년 말경에는 투자금 원금을 포함하여 최소 100,000,000원 내지 최대 15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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