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38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1. 12. 15. 작성한 증서 2011년 제 487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10. 1. 지급기 일을 ‘ 일람불’ 로 기재한 액면 492,000,000원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 이라 한다) 과 ② 2012. 4. 2. 지급기 일을 ‘ 일람 출급 ’으로 기재한 액면 491,670,000원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제 2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각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과 함께 공증인가 C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 수락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11. 12. 15. 증서 2011년 제 487호로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 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공 정 증서’ 라 한다). 또 한 원고의 대리인 F은 피고와 함께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이 사건 제 2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 수락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12. 4. 2. 증서 2012년 제 684호로 이 사건 제 2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공 정 증서‘ 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0. 30. 이 사건 제 1, 2 공정 증서에 기초하여 “ 원고가 주식회사 G에 대한 광주 고등법원 2017 나 420 구 상금 등( 대법원 2019 다 15403호, 제 1 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가 합 5011호)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령할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639,580,11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