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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8164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56,428,800원, 원고 B에게 310,9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4. 15. 원고 A에게 ‘액면금 56,428,800원, 수취인 원고 A,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6. 4. 15.,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액면금 310,920,000원, 수취인 원고 B,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6. 4. 15.,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원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56,428,800원, 원고 B에게 310,9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 E은,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해주면 위 약속어음에 기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최고 운영책임자는 G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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