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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4가단924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0. 8.부터 2013. 9. 23.까지 ‘C’라는 상호로 금속 및 비철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알루미늄 등 비철 스크랩 및 철 스크랩 1,239,807,204원(부가가체를 포함함)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183,447,77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359,4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56,35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위 56,359,43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하였다. 2) 정산합의에 의한 채권 소멸 항변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12. 2. 4.경 2012. 1. 31. 기준으로 상호 간에 미지급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정산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단기소멸시효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바(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등),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이고, 알루미늄 등 비철 스크랩 및 고철 스크랩은 원고가 가공하여 피고에게 판매한 상품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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