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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238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및 여과장치 등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난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4.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금 10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뱃치식 살균장치 및 충진기)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1. 2. 28.경부터 2011. 12. 17.경까지 69,900,000원(선급금 20,000,000원 포함)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33,7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항변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채권은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인도)한 때에 피고의 대금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6호).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4. 30.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피고가 대금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의 예비적 항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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