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5.07.15 2015가단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4차전551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551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양수금 채권은 C가 2002.경 원고에게 정수기를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으로 2004. 4. 12.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채권이 소멸한 이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