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4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닭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도계, 계육, 돈육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15. 5. 4.까지 피고에게 노계 등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74,62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09년 1월경부터 거래 즉시 원고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4,620,000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5. 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제7호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채권은 2009년 1월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