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1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1. C대학교 호텔경영과 겸임교수로 임용된 후 2014. 9. 3.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5. 8. 27.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NCS기반 현장학습 및 직무학습 프로그램 운영과정상 직무태만, 프로그램 결제과정에 대한 배임행위, 국고지원금 감액 및 학교 불이익 초래, 임용절차 불공정에 따른 임용취소’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임용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 국고 지원을 받는 NCS 기반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NCS 직무학습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규정과 지침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C대학교 교수로서 학교에 대한 해당행위, 위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 사업단 중간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업무에 비협조’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7.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징계의결 결과를 심의한 후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6. 1. 6. 피고에게 2016-1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23.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고 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이전에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