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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671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1.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C대 식품영양과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2.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2015. 2. 28.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다.

평가영역 총점 (80점 이상) 재임용 여부 강의평가 (60점) 교육 (10점) 자질 (10점) 연구 (20점) 47.50 8.87 2.50 20.00 78.87 부

다.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한 결과, 참가인에 대한 평정점수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강의전담 전임교원 업적평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업적평가한 각 영역의 합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이 되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14. 12. 1.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16. 재심의 결과 위와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임용에 부동의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4. 12. 30.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5.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① 교육 평가영역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성적정정기간 내에 성적정정신청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원고가 2013학년도 2학기 성적정정 항목 부분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1점을 감점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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