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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합63466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3. 1. D대학교에 임용된 후 영어대학 영문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절차를 거친 후 2013. 12. 3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4. 1. 24.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여제자와의 수 년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자로서 보다 엄격한 가치기준의 설정과 그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행위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제자와의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으로써, 이는 대학교수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그 본분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위 및 품위손상을 하여 관련규정(사립학교법 제61조, 복무규정 제3조, 교원인사규정 제34조 등)을 위반하였기에 해임으로 의결한다.

다. 참가인은 2014.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30. 참가인의 부적절한 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그동안 교육자로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 향상 및 교육활동에 헌신하였고, 지난 1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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