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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725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V을 통해 피해자에게 육류대금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금 변제를 위해 천안 소재 빌라 및 인천 소재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X(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X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AY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Y 명의로 소갈비를 공급 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X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육류대금이 일부 변제되어 실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X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받은 출고 요청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에 출고 요청서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대금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B( 이하 ‘AB’ 이라 한다 )에 송금한 2,400만 원은 B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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