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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10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3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과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I로부터 차용한 돈을 아들 눈꺼풀 수술비 및 성산구 J 아파트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I에게 돈을 빌리면서 ‘2개월 후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I는 피고인 A의 오랜 친구로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1,98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와 합의하에 P 대신 ‘AN’라는 상호의 횟집을 개업하였고 L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R’ 개업과 관련하여 S건물 지하 1층 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L에게 R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 R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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