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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7 2009노8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3 원심판결 및 제5...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A, F에 대한 2007. 6.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나머지 각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들) 1)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F이 R지점 BX으로부터 교육에 참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인 A, D과 함께 L센터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무단 침입한 적이 없고, 당시 교육장 입구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 직원이 위력으로 막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고, I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K빌딩 건물 앞에서 I 교사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하고 있다가 조합원들이 내려오지 않아 뒤늦게 L센터 사무실에 올라가 확인을 한 것이어서 이를 무단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L센터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다. 2) 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B, C, D) ① 위

가. 및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이 I에서 위법하게 해고된 것을 알고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개발팀장을 면담하기 위해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M빌딩을 방문한 것이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당시 위 면담을 하는 조합원 외의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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