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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94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모욕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벌금 700만 원) 및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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