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489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전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는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므로,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