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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9.18 2017나6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A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약정금지급 청구를, 제1심 공동원고 A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각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하다.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을, 예비적 청구 중 원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일부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을 각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및 제1심 공동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일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종종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중 유사의 단체가 아니라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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